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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알못을 위한 상고기각 vs 파기환송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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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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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고기각

  • 의미: 대법원이 원심(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입니다.
  • 결과: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됩니다.
  • 사건 종결 여부: 종결됨 (대법원에서 끝).

2. 파기환송

  • 의미: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나 절차 위반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그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라고 원심법원(또는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 결과: 사건은 다시 항소심 등 하급심에서 재심리를 받게 됩니다.
  • 사건 종결 여부: 종결되지 않음 (심리 계속됨).


1. 형사소송법 제396조 (상고기각)


> 제396조(상고기각)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되거나 부적법하고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 형식적인 요건 위반 시 기각



---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 제383조(상고이유)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

2.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결 외의 소송절차의 법령 위반

3. 헌법에 위반한 때

4. 판결 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발견한 때


→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은 사실문제가 아닌 법률문제만 판단

→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고기각


3. 형사소송법 제397조 (파기환송)


> 제397조(파기환송)

상고의 이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 또는 결정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 원심에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은 판결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냄


추가로 참고할 수 있는 조항


형사소송법 제402조

→ 파기환송 후 다시 상고 가능 여부 등 설명


형사소송법 제326조

→ 일사부재리 원칙 관련 (무죄 확정되면 동일 사건 재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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