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BwYyfXcScc?si=h7apte9tz8xJg-cb
비화폰 서버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던 건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3번이나 막아섰던 탓이 큽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을 규정한 헌법 조항이 63년간 지속되면서 나타나는 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영장 청구는 오직 검찰만 할 수 있는 헌법 12조 규정 때문에 이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조항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인 1962년 헌법 개정 때 처음 생긴 뒤 63년째 그대로입니다.
'이승만 정권을 비호하던 경찰을 견제하려는 의도였다', '영장청구 일원화로 인권유린을 막으려 했다'는 등 당시 영장청구권을 검찰에 준 이유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하지만 이후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이 갈수록 커지고, 먼지털기식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만 영장 청구의 주체로 삼는 건, 경찰은 물론 공수처, 해양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주체가 다양해진 현실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영장 청구 권한에 대한 헌법 조항을 개정해 현실에 맞게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에)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돼있는 그 규정을 삭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경찰이 할 수 있게 한다든가 하위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개헌 전에라도 검찰의 위법한 영장 기각의 경우 경찰이 직접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경찰에 '준항고' 권한 부여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뉴스 이혜리 기자
영상편집: 임혜민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108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