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드러났다.
2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 전직 교장 A 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해 가을께 교장실에 온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교장실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 친구의 진술 등을 통해 드러났으며,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 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 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 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이후 A 씨는 올해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파면됐으며, 지난 3월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교육 당국은 피해 학생·학부모들에게 전문 기관과 연계한 심리 상담, 치료, 법률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고위직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학교로 찾아가는 성희롱·성폭력 컨설팅 등을 병행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성희롱·성폭력 사안 관련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를 지원하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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