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25일 오후 10시 50분께 은평구의 한 골목길 주차장에서 초등학생인 여자 아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용돈을 주겠다"며 접근했고, 피해 아동이 "필요 없다"고 거절하자 강제 추행한 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약 한 시간 만에 범행 장소에서 1.2km 떨어진 마사지 업소에서 A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13세 미만 아동 관련 사건을 지방청에서 수사한다는 내부 방침에 따라 서울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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