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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경찰, 경호처서 '비화폰 서버' 받는다... 尹 판도라 상자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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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8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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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를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그간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해 여섯 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김성훈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에 번번이 막혔다. 비화폰 서버는 '12·3 불법계엄'의 전모를 파악할 핵심 증거로 꼽혔으며, 수사기관이 서버를 확보하는 것은 처음이다.


27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를 제출받기로 합의하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다. 경호처가 비화폰 서버를 제출하는 것은 12·3 불법계엄 이후 처음이다. 경호처는 이미 일부 자료를 경찰에 제출했고, '비화폰 서버'와 관련해선 구체적인 제출 방법을 두고 협의 중이다. 서버를 통째로 넘겨받을지, 서버 내의 저장매체를 이미징(증거물을 복제해 파일로 생성하는 포렌식 방법)할지 세부 조율만 남았다.


경호처는 이른바 '연판장' 사태 이후 조직 내 1, 2인자였던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사퇴하고, 안경호 기획관리실장이 경호처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안 직무대리는 경호처 간부진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납한 비화폰과 비화폰 서버 등 경찰의 압수수색 요청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경호처 책임자가 이 같은 기조를 밝힌 건 처음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김 차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지난 16일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재차 가로막혔다. 경호처는 일단 불승낙사유서를 제출하며 형사소송법 예외조항(110조)에 따라 대통령 관련 시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 간주돼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 및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김 차장의 사의 표명 이후 열렸던 경호처 간부 회의에서 "경찰의 압수수색 시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경호처의 이 같은 판단에는 형사소송법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경호 대상인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해 사저로 돌아간 만큼, 비화폰 서버를 보호해야 할 명분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비화폰 서버는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혀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 조지호 경찰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비화폰으로 통화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월 3일, 김 차장과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에게 수차례 비화폰으로 연락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공범으로 영장에 적시했다.


경찰이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서, 윤 전 대통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방문조사나 서면조사가 아닌 출석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미 김 차장과 이 본부장 등을 조사하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전 대통령 지시와 맞닿아 있다는 다수의 증거들도 확보했다. 지난해 12월 4일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는 윤 전 대통령 지시가 적힌 이 본부장의 업무수첩이 대표적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86180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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