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에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7일로 임기가 끝난 김유열 사장이 신임 사장 임명 뒤에도 직무를 계속하고 있어, 방통위원장의 임명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BS 신임 사장의 임명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이미 '즉시항고'로 불복한 이 위원장이 별도의 법적 절차를 동원해 김유열 사장을 압박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임기가 끝난 EBS 임원에 대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유신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8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