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7_0003155231
국민의힘이 유시민 작가와 방송인 김어준씨를 향해 사법부에 대한 겁박을 멈추라고 날을 세웠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유시민 작가와 김어준씨의 사법부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유 작가는 김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사법시스템 고장 운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이름을 죽을 때까지 계속 얘기하겠다'고 했다. 김씨가 파안대소하자 유 작가는 '수틀리면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도 영원히 부를 수도 있다'며 사법부를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안 들 거 같으면 판사 이름을 딱 찍어서 조롱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지령에 따른 것인지, 이 후보에게 아부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많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유 작가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김 씨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며 "증거 조작을 시도하거나, 증거가 나와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작가는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민의 표창장 수여를 정경심 교수에게 위임한 걸로 해주면 좋겠다는 증거 조작 회유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김 씨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단일화 대가로 상대 후보에게 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선의로 준 돈이라며 범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더했다.
"두 사람 앞에 '빼박 증거'는 궤변과 선전선동 먹잇감에 불과했다"고 한 이 대변인은 "죄를 지어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는 것도 유사하다. 허위사실 유포로 유죄판결을 받은 유 작가는 '정치 비평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1년도 되지 않아 복귀 후 사법부를 공격했다. 김 씨는 연이은 편파방송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편파방송을 계속 이어나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진실 앞에 사시나무 떠는 듯 비겁했고, 책임 앞에는 나 살려라 도망쳤다. 전형적인 생계형 '좌파 선동꾼'의 추악한 모습인 거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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