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계자는 25일 <프레시안>에 "관내 공중화장실에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 확대 설치를 발표한 뒤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얼굴인식 자체가 찝찝하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다"며 "내부 검토 결과 얼굴인식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 일반 방범 기능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지난 23일 관내 공중화장실 28곳에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를 올해 하반기 중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관내 공원·하천변의 여자공중화장실 45곳에 설치한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를 확대 설치하려는 것이다.
안양시에 따르면, 인공지능 성별인식 CCTV는 얼굴을 통해 성별을 인식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돼 다른 성별인 사람이 화장실에 출입할 경우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시스템에 즉각 알람이 울린다. 알람이 울리면 관제시스템의 운영 화면에 해당 화장실의 위치 및 명칭이 함께 표시돼 이를 통해 신속히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이 기술을 통해 해당 화장실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범죄 예방은 물론 추후 증거 확보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해당 정책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에서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물론 생김새를 통해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기술이 개인정보 침해 및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나왔다. 공중화장실을 이용한다는 이유 만으로 동의 없이 CCTV 업체에 개인의 외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며, 외모를 통해 성별을 판단하는 방식 자체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X(옛 트위터) 이용자 사이에서는 "국가공권력이 여성적인 외모의 기준을 설정하고 개인이 그 외모 기준에 맞는지 평가하도록 승인 여부를 가리는 행위", "AI가 성별인식을 위해 세우게 될 여성 외모 기준 자체가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차별하게 될지 생각해야 한다" 등 외모에 따른 성별 구분 자체가 기술과 공권력에 의한 성별 고정관념 강화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여성) 얼굴인식 데이터가 쌓이는 상황 자체가 불쾌하다" 등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의당 경기도당도 25일 성명을 내고 "이 시스템이 기반하고 있는 '여성 같은 외모'라는 관념 자체가 차별적인 것을 넘어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허구적 개념"이라며 "이런 기술은 결국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외형적 여성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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