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7506&fbclid=IwZXh0bgNhZW0CMTEAAR6Tm38WqM4qGnVmMiB6gj4wkGFooYcFm1yqzQUsSQrBu94emQB6VFHkuSxJkA_aem__MI3e0A-a-Rb6FTT8NKOSA
이례적인 사고’라는 검찰 해석은 재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판단이라고 전문가들은 비판했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 대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조치가 없이 재해자 행위가 묵인됐다면, 단순히 재해자 잘못으로 인해 혐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험성평가만 보더라도 근로자의 작업행동을 포함해 위험요인을 발굴·평가·조치해야 하는데,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은 셈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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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leutei1/status/1914863157870518339?t=CxTV-FzzNL6IdImPUKNtyw&s=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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