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황혜진 기자]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선고가 오는 6월 내려진다.
4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배소 1심 선고 기일은 6월 4일로 연기됐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그룹 방탄소년단, 엑소, 에스파, 강다니엘 등 연예인들에 대한 허위 정보를 기반으로 루머 영상을 유포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악질 범죄 행위를 통해 총 2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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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소속사는 형사 소송뿐 아니라 민사 소송인 1억 원 상당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한 선고가 6월 4일 진행될 예정인 것.
소속사와 별개로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 손배소를 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대해서도 불복해 항소장 제출 및 강제집행정지, 1억 원 공탁을 신청하는 후안무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황혜진 blossom@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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