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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또 한덕수? 대통령기록물 '30년 봉인' 우려…가처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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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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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대통령실 관료들이 윤 전 대통령 파면 후에도 직을 유지하며 대통령기록물 이관 작업에 직접 관여하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이관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대통령실 관료들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앞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된 '이관추진단'에 4명을 파견하는 등 이관 작업에 참여해 '셀프점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파면됐는데 내란 세력인 참모진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며 "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계엄 문건과 같은 자료 훼손 여부 등도 주목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기록물은 보안 수준과 공개 가능성에 따라 △일반기록물 △비밀기록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대통령지정기록물이 되면 최대 15년(사생활 관련 최대 30년)간 비공개된다. 이 기간 동안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 없이는 열람·사본제작이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시 권한대행의 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엔 제한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관련 기록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한 선례가 있다.

현재 민주당 등 구(舊)야권 의석만으로는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권의 각종 의혹이 담긴 자료를 지정기록물로 봉인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도 나섰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전현희·이해식·위성곤 의원 등은 대통령이 파면된 경우 범죄 수사와 증거 보존을 위해 해당 내용이 포함된 기록물에는 보호 기간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이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비상계엄이라는 이례적인 상황에서는 사태의 당사자가 기록을 봉쇄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궐위 상황에선 탄핵 사유와 직접 관련된 기록에는 보호 기간을 적용할 수 없게 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원내지도부는 대선 국면에서도 본회의 개최를 요구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외에도 다음 달 임시국회를 열어 내란특검법 등 주요 법안을 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대선 기간 본회의가 열리기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일단 인내하기로 한 만큼 국회의 견제 기능은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대상 긴급 현안질문, 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기록물법 개정안은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부터 거쳐야 해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현재 행안위는 24일로 예정된 추경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외에 기타 법안 심사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힘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6572?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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