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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숙제 안한다고' 11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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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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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cm·100㎏ 야구선수 출신, 무차별 폭행
징역 10년 구형..."하나밖에 없는 아들 잃어, 선처를"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검찰이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들 B 군을)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며 "피고인은 '엉덩이 부분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머리 부위를 제외한 전신을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180cm, 100㎏에 달하는 큰 체격의 피고인이 알류미늄 재질 야구방망이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피해아동이 손으로 야구방망이를 막고 옷장으로 도망가는 등 극심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 '이성적이고 제어 가능한 상태에서 체벌을 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피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죄질이 중하나 유족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며 구형사유를 밝혔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너무나도 착한 아이를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며 "절대적으로 피고인 잘못이며,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이 다짐하고 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선처 부탁한다"고 말했다.

A 씨는 "결과에 상관 없이 방법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마음이 매우 크며 매일 견딜 수 없다. 하지만 어린 두 딸과 가족이 있기에 어려움에 처한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까한다. 아이들을 위해 꼭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소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B 군(11)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 씨의 B 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 시신 부검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 씨는 B 군이 숙제를 하지 않자 훈계를 하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208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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