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그해 오늘]
3,393 18
2025.04.22 09:39
3,393 18
mtqEGl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결혼 3주차였던 박모(당시 50세) 씨와 아내 김모(당시 47) 씨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전남 여수시 금오도를 찾았다.

선착장에 차를 대고 서 있던 부부 중 남편 박 씨는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박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내렸는데, 당시 기어가 중립(N) 상태에 있던 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결국 바다에 빠졌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억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후 김 씨가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에 가입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를 박 씨로 바꾼 점이 의문을 갖게 했다.

검찰은 박 씨가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아 김 씨를 익사시켰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씨 측은 “사고 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갔지만, 승용차가 앞으로 떠밀려가는 바람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 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차량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억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김 씨는 재혼 부부였는데, 김 씨가 전 남편과 낳은 자녀는 이 같은 판결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누가 봐도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박 씨는 202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를 벗은 박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여전히 고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증거는 박 씨와 김 씨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바다에 빠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박 씨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과 약 2억4000만 원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자녀들이 박 씨를 상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2023년 8월 1심은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박 씨가 불복해 항소심이 이어졌다.


https://naver.me/FXwx8AN7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힌스X 더쿠🌙] 그동안 없었던 신개념 블러링 치크🌸 힌스 하프 문 치크 사전 체험단 모집 455 03.13 24,3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021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51,34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5,20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0,1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1,57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2,59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2,25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09,387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1016 이슈 민희진이 하이브가 뉴진스에게 음반 밀어내기 제안한 것을 알게 된 경위 2 00:20 328
3021015 이슈 하츠투하츠 에이나 입덕직캠 썸네일 투표 00:19 80
3021014 이슈 ❇️4년 전, 오늘 나온 태용 - LONELY (Feat.수란) ❇️ 00:18 14
3021013 이슈 SS501 - Love Like This (2009) 3 00:17 92
3021012 유머 한국팬을 붙잡고 놔주질 않은 도미니카 팬들...twt 4 00:17 850
3021011 이슈 두뇌서바 출연하고 반응 제대로 터진 아이브 가을 00:17 345
3021010 이슈 4년전 오늘 발매된, 아스트로 문빈 & 산하 "WHO" 00:16 29
3021009 이슈 러블리즈 삼각형 챌린지 00:15 104
3021008 이슈 테토력이 넘쳐나다못해 폭발하는 자동차 경주 00:15 130
3021007 이슈 현대차 팰리세이드, 美서 유아 사망사고 발생 '전동시트가 원인' 6 00:12 1,335
3021006 유머 나무 위에 부엉이가? 2 00:12 456
3021005 이슈 '왕과 사는 남자' 역대 개봉 6주차 최초 주말 일일 관객수 50만 명 돌파 27 00:11 1,083
3021004 이슈 아는형님에서 처음 공개된 키키 KiiiKiii 과거사진.jpg 4 00:11 580
3021003 정보 무우의 모든것.jpg 10 00:11 636
3021002 기사/뉴스 박보검 미담, 사진 찍자는 스타들 줄 섰는데 먼저 “형님과 한 장 찍어도 될까요” 지상렬 감동(살림남) 2 00:10 436
3021001 이슈 하츠투하츠 도둑들 릴스 말아옴ㅋㅋㅋㅋㅋㅋㅋㅋ (이안+유하) 1 00:10 334
3021000 이슈 나한테 필요한 집요정은? 30 00:08 795
3020999 이슈 8년전 오늘 발매된, 업텐션 "CANDYLAND" 1 00:07 51
3020998 유머 저기...한입만 5 00:07 591
3020997 이슈 2026 WBC 8강 진출국 프로야구 설립년도 9 00:07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