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아내 탄 차' 바다에 추락...뒤바뀐 남편의 운명 [그해 오늘]
3,325 18
2025.04.22 09:39
3,325 18
mtqEGl


2018년 12월 31일 오후 10시께 결혼 3주차였던 박모(당시 50세) 씨와 아내 김모(당시 47) 씨는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전남 여수시 금오도를 찾았다.

선착장에 차를 대고 서 있던 부부 중 남편 박 씨는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며 후진하다가 추락 방지용 난간을 들이받았다.

박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한다며 혼자 내렸는데, 당시 기어가 중립(N) 상태에 있던 차는 선착장 방파제의 경사면을 따라 내려가다 결국 바다에 빠졌다.

차 안에 타고 있던 김 씨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끝내 숨졌다.

해경과 검찰은 차량 기어가 중립이었던 점과 뒷좌석 창문이 7cm가량 내려진 점, 억대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박 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박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결혼 전후 김 씨가 수령금 17억 원 상당의 보험 6개에 가입했고 혼인신고 후 수익자 명의를 박 씨로 바꾼 점이 의문을 갖게 했다.

검찰은 박 씨가 아무런 구조를 하지 않아 김 씨를 익사시켰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반면 박 씨 측은 “사고 뒤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갔지만, 승용차가 앞으로 떠밀려가는 바람에 구조에 실패했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소중한 생명을 보험금 수령의 도구로 사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현장 검증을 통해 박 씨가 차를 밀지 않더라도 차량 내부의 움직임 등으로 차가 굴러갈 가능성이 발견됐다”며 살인 혐의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상황을 확인하려고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때 차량의 무게 중심이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차가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1억25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7년 개인회생 결정을 받아 매달 30만 원을 납부해왔고 소득도 일정하게 있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타개책을 모색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만 인정해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와 김 씨는 재혼 부부였는데, 김 씨가 전 남편과 낳은 자녀는 이 같은 판결에 국민청원을 제기하고 “누가 봐도 살인”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후 판결은 2020년 9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고, 박 씨는 2022년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살인 혐의를 벗은 박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12억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여전히 고의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에서 뒤집혔고,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결정됐다.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 증거는 박 씨와 김 씨가 함께 촬영한 동영상이었다.

김 씨의 휴대전화는 사고 당시 바다에 빠져 복구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박 씨 측이 클라우드 계정으로 평소 두 사람의 친밀한 관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보험금 12억 원과 약 2억4000만 원 가량의 지연이자까지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자녀들이 박 씨를 상대로 4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살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를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2023년 8월 1심은 자녀들 손을 들어줬는데, 여기에 박 씨가 불복해 항소심이 이어졌다.


https://naver.me/FXwx8AN7


목록 스크랩 (0)
댓글 1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90 01.04 32,66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9,80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82,31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6,18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920 이슈 반가운 연예인들 많이 온 윤정수 결혼식.jpg 21:37 473
2955919 유머 어벤져스: 둠스데이의 러닝타임은 3시간 45분 2 21:37 144
2955918 이슈 폰카로 찍었다는 방탄 진 마리끌레르 화보 영상 2 21:35 293
2955917 이슈 곡성 밤새 굿 하는 장면 찍을 때 항의할만한 사람들을 없애버린 나홍진 감독.jpg 8 21:34 1,395
2955916 이슈 도카니가 되어버린 초딩팬들에게 메세지 남긴 샘킴셰프 31 21:31 1,462
2955915 유머 삼국지 게임 속 장수의 능력치 중 매력이 있는 이유 4 21:30 411
2955914 이슈 트위터에서 논쟁중인 호불호 갈리는 밥상.jpg 37 21:28 2,090
2955913 이슈 각잡고 정통발라드로 컴백한 바다 ‘소란스런 이별’ 2 21:27 141
2955912 정치 中 '희토류 보복'에 반격 카드 없다…벼랑 끝 다카이치, 24조 날릴판 21 21:27 632
2955911 이슈 흑백요리사 김희은 셰프가 말하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를 때' 15 21:26 1,827
2955910 유머 무서울 정도인 레데리 2의 디테일(숭함주의) 1 21:24 862
2955909 기사/뉴스 우려가 현실로 ... 수도권 쓰레기 몰려든다 27 21:24 1,428
2955908 유머 난 임짱 포기를 모르는 남자지 7 21:23 1,323
2955907 이슈 고양이 신장병 신약, 임상 시험 종료. 이르면 연내 출시 31 21:18 1,274
2955906 유머 우리가족 평생 놀림거리 21 21:16 3,172
2955905 유머 두바이 통대창 8 21:16 2,459
2955904 이슈 두쫀쿠 살 돈으로 주식 사라는 말을 본 것 같아서 22 21:16 4,160
2955903 이슈 부화가 늦어져 또래보다 작은 아기 펭귄의 눈물겨운 친구 사귀기 위한 노력 11 21:16 974
2955902 이슈 킥플립 [Kick-Log] 가오슝 보얼예술특구&야시장 투어 | 가오슝 브이로그 21:16 85
2955901 이슈 에이핑크 'Love Me More' 멜론 일간 추이 4 21:16 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