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 상고심 주심을 마용주(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유아인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이 사건을 소부 중 하나인 대법원 1부에 배당했다. 소부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지는 재판부다. 현재 대법원 1부는 노태악 대법관, 서경환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마 대법관은 작년 12월 퇴임한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작년 11월 26일 지명했고,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다만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루면서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지연됐다가 지난 9일 취임했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44회에 걸쳐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2년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지인들과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자신의 대마 흡연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유튜버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하거나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아인과 검찰 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은 같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유씨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씨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검찰 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앞서 마 대법관은 서울고법 합의부(형사1-3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씨의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으로 사건을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전씨 양측 모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선목 기자 letsw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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