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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여권 영문명 표기법 틀렸다고 임의 수정하면 위법...法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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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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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 A양과 그의 부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로마자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3년 8월 A양의 부모는 2020년생인 A양의 첫 여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에 들어가는 '태'를 영문 'TA'로 기재했다. 그러나 관할 지자체장은 이부분이 로마자 표기법에 어긋난다며 'TAE'로 적힌 여권을 발급했다.


A양 측은 발급 다음 날 여권 로마자 성명을 원래 신청대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에 따른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가 처분을 통지했다.

A양 측은 행정소송으로 대응했다. A양 측은 자신의 로마자 성명이 "영어권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서 해당 음절의 실제 발음이 신청한 로마자 표기법에 가깝다"며 "외국식 이름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신청을 거부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법원도 A양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가 변경을 신청한 로마자 성명이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의 규정 내용과는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여권에 대한 대외신뢰도 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거나 범죄 증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가 로마자성명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외에도 △A양의 발음의 표기를 두고 영미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점 △구 여권법 시행규칙상 한글 이름이 로마자로 표기되는 외국식 이름과 음역이 일치하면 외국식 이름을 여권의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신의 성명에 여권에 로마자로 어떻게 표기해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도 개인의 자기 발현, 개인의 자율에 근거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영역"이라며 "기본권 보장 의무를 지는 행정청 등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공익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88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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