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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측 "의원 끌어내기 불가능"…軍관계자 "잘 알면서 왜 지시했나"
20,201 27
2025.04.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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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차 공판에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조 경비단장을 상대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하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낸다고 해도 어디에 구금할지, 감시하고 지켜볼지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의원들이 다시 국회로 들어갈 텐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물었다.


조 경비단장은 "먼저 군사 작전에는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을 수 없다.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이게 가능해 보였나"라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받아쳤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하냐를 떠나서 당시 상황을 볼 때 군사작전으로 가능해 보였나"라고 재차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그게 군사작전으로 할 지시인가"라며 "'네 이상 없습니다'라고 하고 가서 할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조 경비단장이 "특정 기억은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받아치기도 했다.

앞서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1차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검찰 측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어 "반대신문을 제가 할 건 아닌데 그 증인이 오늘 나와야 했는지, 그렇게 급했는지, 순서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기소 됐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임하게 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2048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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