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예비의사 못 걸러내는 양성 체계
의료 행위 높은 윤리적 기준 적용해야
편집자주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실수로 의료 사고를 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일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을 받아도 실제 의사면허 취소 처분까지 하세월인 경우도 많습니다. 의대 재학 중 파렴치한 범죄로 징계를 받아도 졸업장만 따면 의사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신 면허'나 다름없는 의사면허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16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에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스1
2017년 1월 서울 한 의대 동아리 수련회 술자리에서 의대생 A씨가 B씨 등 동기 3명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B씨의 피해 신고에 학교 측은 A씨에게 휴학을 권고하는 선에서 수습하려 했다.
B씨는 애써 사건을 잊으려 노력했지만 5년이 지난 2022년 대학 수련병원 임상실습 중 A씨와 마주치며 다시 악몽에 갇혔다. 참다 못한 B씨는 졸업을 앞둔 2023년 2월 교내 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A씨는 그해 말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징계는 3개월 만인 지난해 3월 해제됐다. A씨는 유급당한 한 과목을 재수강한 뒤 대학을 졸업했다. 이어 같은 해 가을 의사 국가고시(국시)에도 합격해 곧 흰 가운을 입는다. 반면 A씨의 징계 해제를 까맣게 모르고 있던 B씨는 뒤늦게 큰 충격을 받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끝내 의사의 꿈을 포기했다. 가해자가 버젓이 의사가 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B씨는 "이민까지 고려 중"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대한 징계 해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총장 승인까지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만 해명했다. A씨 측은 "무기정학 기간 중 집에서 자숙했으며 의정 갈등으로 의대생들이 대거 휴학하는 와중에 징계 해제 처분을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B씨에 대해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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