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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과 85일. '상부의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열었던' 두 군인이 각각 징계 절차에 회부되기까지 걸린 기간이다.
<오마이뉴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수사단장)과 김현태 대령(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징계 논의 과정이 담긴 자료를 입수해 비교했다.
분석 결과, 박정훈 대령은 상부의 허가 없이 기자회견을 연 다음날 해병대사령부에 징계위원회 개최 계획이 보고돼, 7일 만에 징계가 결정됐다. 반면 김현태 대령은 기자회견 후 85일이 지나서야 징계번호가 부여돼 현재까지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일각에선 "초스피드 징계로 박정훈 대령의 입을 틀어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박정훈 대령은 채상병 사망사건 초기 수사를 맡았다가 되레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고, 김현태 대령은 12.3 윤석열 내란 당시 국회에 진입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현태 징계는 현재진행형... "형평성 지켜졌는지 상당한 의문"
박 대령이 기자회견 다음날 징계위에 회부돼 7일 만에 견책 처분을 받은 것과 달리, 김 대령의 징계는 현재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3 내란 당시 국회로 진입한 김 대령은 같은 달 9일 오전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호소한 바 있다.
육군본부 법무실은 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김 대령의 비위사실(9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지난 3월 4일 징계번호를 부여하고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기자회견 외에도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사항을 종합해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 검찰 출신이자 박 대령이 8월 25일 제기한 견책 처분 항고 사건을 맡고 있는 변경식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징계도 형사사건에 준해 수위·절차에서 형평성을 지키고 동일한 행위에는 동일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며 "그러나 박 대령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투명하다 투명해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