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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금감원 "중증환자만 간병인 이용해야"…내달 간병보험 보장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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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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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당경쟁·손해율 상승원인 지목…내달부터 전체 손질 착수 예정
자녀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금액 한도 축소에 이은 후속 조치 검토
척추 염좌 등 상해기준 없애는 방향…경증·중증상품 나눠질 전망

 

[중앙이코노미뉴스 문혜원] 오는 5월부터 손해보험사 '간병인 건강보험'의 보장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간병보험 관련 보험금 부지급 등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지속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과도한 보장을 축소하고 입원일당 한도 등을 명확히 하는 등의 개선 사항을 보험사에 주문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5일 대형 손보사들에게 간병인 보장 상품에 대해 중증환자만 간병인을 쓸 수 있도록 상품을 개정하라는 주문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척추 염좌 등 가벼운 증세도 간병인 보장을 받으려는 보험가입자들이 늘면서 과잉 진료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상품 보장을 손볼 것을 경고했다. 다만, 보험대리점(GA) 등 현장 영업채널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주요 손보사들은 금감원 지시에 맞춰 이달 말부터 간병인 보장상품에 대한 손해율 등 내부적 보장금액 산출 근거에 따라 과도한 보장 기준을 없애고, 5월부터 경증 및 중중환자별 상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중소형보험사들의 경우 아직 이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으나, 5월부터 금감원의 개정 압박이 이어질 시 대형사들과 마찬가지로 상품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보사들은 장기 인보험에서 불꽃 튀는 경쟁을 벌여왔다. 2023년부터 시니어층을 타깃으로 한 간호간병 보험 마케팅이 확산돼 간병인 일당(간호·간병) 및 상급종합병원 보장금액을 앞다퉈 늘리며 마케팅을 펼쳤다. 

 

지난해부터는 일부 보험사에서 간병인 보험과 관련해 매칭 플랫폼을 통한 간병인 구인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일부 보험사는 간병인 사용 일당을 환급해 주는 담보를 출시하며 업계의 이목을 끌었다.

 

이는 인구 고령화 영향으로 노후보장 간병보험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보험사들의 상품개발 변화로 풀이된다. 

 

문제는 간병보험 보장이 강화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손해율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벼운 상해보험에도 간병인을 쓰거나, 허위로 간병인 서류를 제출해 거짓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예다.

 

최근에는 무분별한 보험금 청구 이슈로 인해 손보사들이 어린이 보험 간병인 보장에 대한 가입금액 축소를 검토 중이다. 

 

먼저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우 가장 먼저 변경을 확정했다. 이들 보험사는 15세 이하 어린이보험 간병인 사용일당 담보의 가입금액을 기존 최대 15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21일부터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도 한도 축소 변경 지침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GA 영업현장에 공문이 내려왔다. 

 

어린이 가족 간병인 보험은 입원한 자녀를 가족이 돌봤을 때 일수에 따라 보장액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1인실에 입원해 7일간 엄마가 간호하면 현재는 105만원을 보상받지만, 보장 축소 시 금액이 35만원으로 줄어든다.

 

보험업계에서는 간병인 보장에 대한 상품개정이 이뤄지면 경증이나 증증으로 나눠져 상품이 판매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생략

 

전문: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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