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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유튜브에 신상공개하면 스토킹”…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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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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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부 강력 범죄들의 경우 유튜브를 통해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곤 합니다.

 

법원이 무분별한 신상 털이나 공개 저격 같은 사적 제재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을 처음으로 적용하고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새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1년 전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가해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시장까지 나서 사과를 했습니다. 

 

[안병구 / 밀양시장(지난해 6월)]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나서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실명과 나이, 직장 등을 공개했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대상이 아니지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게 명분이었습니다. 

 

최근 법원이 이들 유튜버들에게 철퇴를 내렸습니다.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안모 씨에게 징역 3년, 조모 씨에게 징역 2년 6월형의 실형을 선고한겁니다. 

 

명예훼손 혐의 외에 처음으로 '스토킹'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런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보고 처벌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은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이들 유튜버의 사적 응징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적제재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의견 표명이 일정 한계를 넘으면 폭력이 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수익과 유명세를 노린 사이버 레커들의 무차별 폭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62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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