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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불법 공사’ 이지성·차유람, 이웃에 도리어 10억 소송 냈다 패소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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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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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베스트셀러 작가 이지성과 당구 선수 차유림 부부가 불법으로 강남 아파트의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해 논란이 됐다.


공사 과정에서 이웃 주민들은 피해를 호소했다.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은 92㏈로 일반 공사장 허용치의 100배가 넘었다. 일부 세대는 누수,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이 작가는 사과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웃 주민이 자신을 협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리한 진실공방으로 번지면서 사건은 관심 속에서 멀어졌다.


헤럴드경제는 이후의 이야기를 취재했다. 이 작가는 자신의 주장을 법정에서도 반복하며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10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결과는 패소였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이 정리한 판결문에 따르면 “협박을 당했다”는 이 작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이고, 가해자가 이 작가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 갈등의 시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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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은 202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작가 부부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구매한 뒤 입주를 앞두고 집안 내부 공사를 진행했다. 복층 아파트의 계단을 철거하고 현관문을 추가로 다는 대규모 공사라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층간소음이 이어지자 이웃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했다. 구청은 이 작가의 무단 대수선(내부계단 철거, 발코니 구조 변경 등)을 인정하며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시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작가는 문과 계단만 원상 복구한 채 발코니를 그대로 뒀고, 구청은 시공사를 건축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2022년 4월, 이 작가 부부가 결국 뜻을 굽혔다. 적법한 건축 허가를 받은 뒤 2022년 5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이 무렵, 이 작가 부부와 이웃주민들은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배상에 대해 논의했다.


2. 양측의 입장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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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주민 A씨는 이 작가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공사 관련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원상 복구, 피해 회복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에 공문을 붙여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법적 대응, 언론 공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에서 요구한 배상안은 누수탐사 비용에 본인들이 지출한 977만원에 대한 배상으로 1000만원이었다. 당초 A씨 측은 전 세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이 어떻겠느냐고 이 작게에게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이 작가가 단호히 거부하자 1000만원만 내고 정리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 작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작가는 “모든 세대에 보상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로 보인다”며 “동 대표에게 발전기금 형식으로 200만원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2. 이 작가가 10억 요구한 근거는?



이 작가는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에게 10억원을 요구했고, 다른 주민 2명에 대해서도 1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작가 측은 “이웃 주민들이 본인과 차유림이 공인인 점을 약점으로 잡아 협박하며 1억 8000만원 및 1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고, 이 사건을 기자에게 제보해 허위 기사가 나가게 했으며, 기자에게 자신의 전화번도도 무단으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 작가는 “A씨 등 이웃 주민들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10억원을 요구한다”고 했다.


3. 1심 결과는?


1심은 이 작가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42민사부(부장 정현석)는 지난해 9월, 이 작가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이 작가가 부담하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전세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사실, 1000만원만 내고 정리하시라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이 작가 측에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작가 측의 공사 착수는 위법했다”며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92㏈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일부 세대는 창틀이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0만원은 A씨 측이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박이 아니라고 했다.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 배상에 관한 금액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세대 당 공사기간 60일에 하루에 20만원씩 배상하는 게 어떻냐고 A씨가 예시를 든 것일 뿐”이라고 했다.


법원은 A씨가 이 작가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작가가 주차장을 실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A씨 측에서 물리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A씨가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공문 등을 통해 이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위법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4. 지금은 어떻게?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작가 측에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했기 때문이다. 현재 2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2심 재판은 지난 2월에 시작해 지금까지 2차례 열렸다. 3번째 재판인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5일 오후 2시 50분, 서울고등법원 제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4595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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