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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2살 男兒 몸무게가 29㎏’…학대살해한 계모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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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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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A군을 반복해서 때리는 등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 등을 보면 이씨는 ‘친모를 닮았다’, ‘너 때문에 유산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학대했다. 연필로 아이 허벅지를 찌르거나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때렸다. 재판 과정에서 알려진 A군의 부검 사진에선 다리에서만 232개의 상처가 확인됐다. 
 
아이에게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가 있다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으며, 음식도 제대로 먹이지 않았다. A군은 사망 당시 키 148㎝에, 몸무게는 29.5㎏에 불과했다. 29㎏은 남아 8세, 여아 9세 정도의 체중이다. 사망 당일 A군은 끝까지 이씨의 팔을 붙들고 잘못했다고 했지만 이씨는 A군을 밀쳤고, A군은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생을 마감했다.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씨에게 아동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적어도 아동학대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A군이 등교를 중단한 2022년 11월 이후 학대 행위가 지속성뿐만 아니라 빈도가 늘고 심해졌다”며 “A군 사망 직전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실효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고,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휴지통에 버리는 등 기존의 학대 행위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고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이씨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체·정신적 학대는 이 사건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여, 기소되지 않은 학대도 많았던 것으로 의심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핑계 삼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살해 범의(犯意) 발현 시점을 특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피해 아동 사망 직전에 행해진 학대 행위는 종전과 비교해 강도가 심하고 내용이 중해 피고인도 사망 가능성과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2890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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