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을 상대로 수백 차례 허위신고와 고소를 남발하고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무고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A(54)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불만을 품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을 상대로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거나 온라인에 허위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이 증거를 인멸했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786회 진정을 제기했고, 최근 1년간 388회 112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직무 유기, 증거인멸,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경찰관 61명을 상습적으로 고소하거나 관련 진정서를 냈고, 인천경찰청과 경찰서, 검찰청과 법원, 지자체 등에서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다.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관이 금품을 받아 사건을 무마했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A씨의 이 같은 상습·반복적 악성 민원 때문에 민원 처리 담당자 및 수사관들이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부서를 이동한 경우도 있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경찰·검사·판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고, 경찰의 불법을 세상에 알리려는 공공의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악성 민원은 행정력을 낭비 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공무원에 대한 폭언 및 반복적 악성 민원은 범죄행위라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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