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음 주 월요일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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