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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이 결국 무죄를 받았죠. 박 대령은 자신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 검사를 고소했는데, 국방부 조사본부가 '영장이 과장됐지만 허위는 아니'라며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내용의 근거가 불명확하지만 허위로 볼 수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로 사건은 박 대령에게 영장을 청구한 바로 그 군검찰로 되돌아갔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 1월 채 상병 순직 1년 6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을 때도 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월 9일) :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박 대령 측은 사건의 당사자인 군검찰로 사건을 보내는 건 맞지 않다면서 국방부에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임군검사' 임명을 요청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류효정 / 영상디자인 황수비]
유선의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7648?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