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해 본인 잘못 알려졌다'며 지급 거부
유족 측 "각서에 그런 내용 없다" 반론
권 변호사, 재판 불출석 패소 전력 재조명
패소 사실 5개월 동안 숨기기도...결국 상고 기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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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본인의 과오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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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했으나 권 변호사가 2심 항소심 재판에 3차례 출석하지 않으면서 2022년 12월 원고 패소로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받게 될 위자료 5억 원도 날아갔습니다. 패소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권경애 변호사가 이 사실을 유족에게 5개월 넘게 숨기면서 유족이 상고 기회마저 놓치게 됐다는 점입니다. 결국 뒤집힌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3월 권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개사과문을 게시하라고 하니 '그렇게 되면 자기는 매장된다. 그것만은 봐달라'며 애원했다"며 "정치만 떠들어서 자신이 맡은 사건을 불참으로 말아먹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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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661/0000053789?cds=news_media_pc&type=edi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