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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헌재 문형배 "관용과 자제…`탄핵소추` 넘지 않고 `비상계엄`은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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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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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5041702109919002009&ref=naver

 

임기만료 하루 앞두고 인하대 특강
"비상계엄은 관용·자제 넘었다"

 

"비상계엄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다."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7일 인하대에서 진행한 '법률가의 길' 특강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이날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법률가의 길'이란 과목을 수강하는 200여명의 학생 앞에서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창(創)에 대해선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그러면서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 적용되는 권리가 여당에도 적용돼야 하고 여당에 인정되는 절제가 야당에도 인정돼야 그것이 통합"이라며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 통합을 우리가 좀 고수해 보자. 그게 탄핵선고문의 제목이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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