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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하이브vs민희진 ‘주주간계약’ 소송, 풋옵션 소송과 병행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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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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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소송과 별도로 진행 중인 민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의 연결성에 대해 물었다.

민희진 측 대리인은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할 때까지 계약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재판부의 병행 심리 진행 입장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

재판부가 신속 재판을 위해 “핵심 쟁점 정리”를 요구하자 민희진 측은 “기본적으로는 원고(하이브)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는 사건이 아닐가 싶어서 원고 측이 정리가 되면 정리를 할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 측은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 피고(민희진) 측에서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라며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입증 서면을 낼 수 이을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서면을 통해 공방을 이어가자”라며 오는 6월 12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잡았다.

 

https://www.tvdaily.co.kr/read.php3?aid=17448675531747486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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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11월 초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가 맺은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그는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어도어 감사보고서 기준 전체 어도어 주식의 18%인 57만 3160주를 보유하고 있다.

민 전 대표가 이달 초 풋옵션을 행사해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 2023년이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는 약 260억 원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를 통해 실제로 거액을 손에 쥐려면 법정 다툼을 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이브는 7월 민 전 대표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인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민 전 대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41114/130428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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