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사교육 카르텔' 사건 관련자 126명을 입건해 최종 100명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치인원 100명 중 문제 판매 당시 현직 교사가 72명이었다. 그 외엔 △학원 법인 3곳 △메가스터디 일타 강사 조모씨 등 유명 강사 11명 △학원 대표 등 직원 9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 3명 △교수 1명 △입학사정관 1명이었다.
이 중 현직 교사 47명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문제 판매로 총 48억7000만원을 받았다. 경찰이 청탁금지법으로 교사를 송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사 A씨 등 47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강사 등에게 판매했다. A씨는 이 대가로 2억6000만원을 받았다. 학원 법인과 강사 B 등 19명은 이들에게 수능 관련 문제를 구입했다.
수능 대비 문항은 한 개당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50만원까지도 호가했다. 문제를 판매하는 교사 경력과 문제 퀄리티에 따라 가격은 더 비싸지기도 했다. 교사들은 20문항에서 50문항까지 한 개 세트로 구성해 묶음으로 이들에게 판매했다. 한 학원 강사는 자비를 들여 최대 5억5000만원에 문제들을 구입하기도 했다.

A씨 조직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업체 관계자로부터 6억2000만원 상당 금액을 수수했다. 경찰은 문항제작팀 소속 일부 교사들은 판매 대가를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EBS 교재를 감수 후 이 내용을 바탕으로 수능 영어 23번 문항을 출제한 교수는 업무방해·정부출연기관법 위반 혐의로, 조씨에게 EBS 교재를 유출한 교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2023학년도 수능 당시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의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공모한 평가원 직원 3명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됐다.
https://v.daum.net/v/202504171200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