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문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0.149%였다.
아울러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있다.
문 씨는 지난달 재판에 출석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에 선처를 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문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교통사고를 낸 점, 불법 숙박업을 통해 약 5년간 합계 1억 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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