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4일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기 하루 전인 지난 10일까지 일주일 동안 쓴 수도량은 총 228.36t이다. 일반적인 2인 가구 한 달 평균 수도 사용량(13~14t)의 16배 수준이다. 해당 기간 윤 전 대통령 관저의 수도요금은 총 74만6240원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후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세금으로 납부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파면 뒤 관저 공공요금도) 세금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면서 “관저 자체가 국유재산이어서 관리비는 다 세금으로 충당해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직후 7일 동안 관저에서 사용한 수도량 및 수도요금.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김 의원실은 한국전력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직후 관저에 잔류한 기간 동안의 전기 사용량과 금액을 질의했으나, 한전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된 즉시 민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시설인 대통령 관저를 무단으로 점유했고 공공요금을 부담 없이 사용했다”며 “이는 공적 권한과 시설을 사유화한 전형적인 사례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대통령이 (파면 후) 언제까지 관저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보니, 이번처럼 빨리 안 나가고 만찬도 했다는 (의혹이 있어도 제동을 걸 수 없다)”며 “그에 대한 절차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