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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복지부, 신생아 학대 간호사에 "면허정지 1개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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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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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에 면허정지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가능한 조치는 면허정지 1개월인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사건의 경우 선제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간호사의 신생아 학대 혐의 사건의 경우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조치를 취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간호사에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법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면허취소 처분은 현재는 어려운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야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며 "지자체 조사, 경찰 조사가 시행 중인데 그 결과를 받아본 뒤 행정처분을 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간호사가 속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사실관계 확인, 병원의 조치 사항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앞서 대구가톨릭대병원의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신생아 환자를 학대하는 듯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 간호사는 아기의 목을 뒤로 꺾은 사진을 올리며 '몇시고 지금 잠 좀 자라'라는 글자를 사진에 넣었다. 아기를 든 사진에는 '낙상 마렵다(낙상시키고 싶다)'며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싶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했다. 아기를 배에 앉힌 뒤 '분조장(분노조절장애) 올라오는 중'이라고 하기도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간호사 A씨에 최고 중징계인 '파면' 조치를 내렸다. 병원은 보건당국과 경찰의 조사에 따라 필요한 법률적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81323?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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