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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용인 일가족 5명 살해한 50대 가장…수억원대 사기 혐의 피의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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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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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A 씨의 신병을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로 인계했다.

A 씨는 최근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딸 2명 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범행 후 "가족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남긴 메모를 남기고 도주했다. 경찰은 A 씨를 용의자로 특정, 광주 동구 소재 빌라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로 의식이 불분명했고,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구 한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다수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A 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한 상태였다.

고소인들은 준비위가 조합 설립 전 1인당 가계약 1000만 원, 또는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았고, 환불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60여명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합 측은 343세대의 10년 전세 민간 임대형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난 2023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조합원을 모집, 사업 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조합 설립요건이 갖춰진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르게 발기인 모집단계에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위법이 아니다. 다만 발기인 상태에서 출자금 반환이나 철회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투자금을 반환받는 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전국에서 이러한 점을 악용해 아파트 분양이 확정된 것처럼 가입을 유도하는 악용 사례가 잇따르자 지자체는 해당 준비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내사를 거쳐 수사를 벌여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절차를 밟았다.


https://naver.me/xv3snoKP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 사업 도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해 막대한 빚을 지고 민사 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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