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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부모는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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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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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화장실 갔다가 출산"... 임신 사실 몰랐다는 친모


16일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내사 종결)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오전 0시56분께 부천 원미구 소재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신생아 A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당시 A양은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양 친모인 20대 B씨와 그의 엄마, 남자친구 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그동안 자신의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에 "마지막 생리가 지난해 7월쯤이지만 배가 아파서 화장실을 방문했는데 출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 몸에 타살 흔적 없어... 변사사건으로 종결 방침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의 병원 진료 기록을 조회했으나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병원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통신 기록 조회나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씨 등 3명이 사건 발생 이전에 임신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구체적인 정황도 나오지 않았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은 변기에 반쯤 잠겨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도 없었으며,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A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최종 소견을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 등 3명을 입건할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자 이번 사건을 변사 사건으로 보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곧 내사 종결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36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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