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달 18일, 20대 여성 A 씨를 수 차례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B 씨를 수사한 뒤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원강사였던 B 씨는 지난 2020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수강생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열린 2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A 씨는 친구의 제보로 우연히 알게 된 B 씨의 SNS 계정에서 뜻밖의 게시글들을 보게 됐습니다.
A 씨 블로그 등에 있는 사진들에 편집 기능을 써서 A 씨 모습만을 삭제한 사진 2장이 올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A 씨의 집과 학교, 일터 주변을 촬영한 사진들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B 씨의 또 다른 계정엔 A 씨가 이용하는 버스 정류장 사진과 함께 범행을 암시하는 듯한 글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A 씨는 곧바로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며 112 신고를 했고, 이틀 후 경찰서에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경찰은 스토킹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B 씨가 A 씨 관련 사진들을 올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현행법상 B 씨가 A 씨를 따라다니거나 A 씨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은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A 씨의 집과 직장 등 '주변'을 찍은 사진도 피해자의 위치 정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만약 법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처벌이 어려운 한계를 지닌다고 말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9561?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