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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티아라 출신 이아름, 팬 돈 빌리고 안 갚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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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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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팬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출신 이아름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23년 말부터 자신의 팬과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다 일부 피해자들이 지난해 3월과 5월 잇달아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 씨가 남자친구와 함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려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그동안 범행을 부인해 오던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는 결혼생활 동안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에게 욕설하는 등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와 자신의 남자친구 A씨에 대한 판결문을 공개한 B씨를 인터넷 방송에서 비방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기도 했다. 이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 씨는 2012년 티아라 멤버로 합류했다가 이듬해 탈퇴했으며 2019년 연상의 사업가와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뒀다. 그러다 2023년 이혼 소식을 전했고, 곧바로 새 남자친구와 교제 사실을 알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8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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