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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치고 달아난 50대 경찰 추궁에 음주운전 시인…피해 학생 의식불명

무명의 더쿠 | 04-15 | 조회 수 1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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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남성 A씨에 대해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7시 40분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사거리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9살 B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중태에 빠져 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번호를 토대로 추적에 나섰으나, 사고 차량이 법인 리스 차량이어서 운전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리스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A씨를 특정했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A씨는 사고 다음 날인 10일 오후 5시 55분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한 것은 맞지만 사고가 난 사실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운전을 의심하고 동선을 추적한 끝에, 지인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들과 함께 차량에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음주 정황을 확보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B군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씨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측 범퍼로 B군을 충격한 뒤 역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동승자 2명도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략)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는 학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며 "흰색 점퍼와 가방을 착용하고 있었는데, 가방에서도 타이어 자국이 발견됐다. 그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이 사건에서 A씨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모든 뺑소니 범죄자에게 '비구속 모범답안'이 될 수 있다"며 "아이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며, 얼굴 골절로 인해 이날 오전 1차 수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https://naver.me/FtTqSH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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