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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후배 경찰 ‘우두둑’ 팔 꺾어 영구장해 후유 …반년 째 조사는 허송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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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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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장서 범죄자로 착각
가해자는 주짓수 유단자…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
치료비 3000만원 중 200만원 송금 뒤 소극적 태도



[헤럴드경제=윤호·이용경 기자] 음주운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혐의자 대신 동행한 다른 경찰의 팔을 꺾어 영구 후유장해 피해를 입혔다. 경찰의 사건처리가 늦어지는 동안 피해자는 3000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일부만 지급받고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경사는 같은 서에 근무했던 B경위를 부천원미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은 작년 4월 17일 발생했다. 새벽 1시20분께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은 A경사와 B경위는 C경장과 함께 사건현장으로 출동했다. 음주운전자는 갑자기 도주를 시도했지만, 음주 상태인 만큼 C경장이 금세 음주운전자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 당시 음주운전자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A경사가, 또다른 쪽에는 C경장이 자리잡았고 B경위는 A경사의 뒤쪽에 서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경사가 다른 손목에 수갑을 채우려는 찰나 음주운전자가 저항했는데, 갑자기 B경위가 A경사에게 밀착해 오른팔을 등 뒤로 강하게 꺾었다. 바로 놓아주지 않고 이같은 행위가 수십초간 지속됐다고 한다. 이에 A경사는 꺾인 팔이 너무 아파 소리를 질렀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고, 팔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다. B경위는 주짓수 블랙벨트 소지자라고 한다.

결국 A경사는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팔꿈치의 골절, 우측 척골측부인대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고, 폐쇄성 척골 갈고리돌기의 골절로 인한 10% 후유장해가 남았다. A경사의 팔은 완전히 굽혀지지 않는 상태이며, 내년 결혼을 예정했던 여자친구와는 파혼을 맞았다.

A경사는 B경위가 왜 자신의 오른팔을 꺾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두사람간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다. 사건현장을 살펴본 A경사측 변호사는 “당시 늦은 시각이기는 했지만, 출동 장소에 여러 개의 LED 가로등과 음주운전자의 차량 전조등이 밝게 켜있어 어둡지 않았고 경찰근무복 색과 혼동할 여지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나머지 한 손에 수갑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등 급박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A경사 측은 경찰의 지지부진한 조사도 지적했다. 고소는 작년 11월말 진행했으나 피해자 조사는 한번뿐이었고, 반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검찰 송치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A경사는 B경위가 200만원을 송금한 뒤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고소를 결심했다며 “경찰 조직의 폐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를 답습해 나보다 높은 계급이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이번일을 무마하려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현재 사건을 맡은 부천원미경찰서는 경기남부경찰청에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했다. A경사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남부청의 전화를 처음 받았다고 한다. 헤럴드경제는 B경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을 취했으나, B경위는 인터뷰를 거절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동기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계속 조사중이다. B경위는 고소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며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 모두 끝났고, 추가조사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5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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