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089
지난 2023년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사고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부실 제방 공사의 현장 책임자인 현장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공사 현장소장 A(5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위조증거사용교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도로(미호천교) 확장공사 편의를 위해 기존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