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25일~26일 이틀간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 위반', '국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만 27명입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21일 첫 공판이 시작됐지만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들의 잦은 불출석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날 황교안 전 총리도 "재판 기일을 착각했다. 오고 있다"라는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재판에 출석은 했지만 불과 5분도 되지 않아 이석했습니다. 재판장이 "오전 재판만 하겠다"고 만류했지만 나 의원은 "대선 경선에 참여해 재판 참석이 어렵다"라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대선 경선 때문에 5분 만에 법정을 떠난 나경원 의원이 이날 오후 만난 사람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나 의원은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 이명박 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나 "헌법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제대로 세워야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겠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라며 대선 출마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자격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 의원은 "헌법 가치를 지키는 게 첫 번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국회에서 반복해서 발생하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위 자체가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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