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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임성근, 퇴직수당 청구서에 '수사 중' 표기 안 해... "부주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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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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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지난 2월 24일 국방부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에 제출한 '퇴역연금·퇴직수당 청구서'를 입수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형벌사항 및 수사·재판 진행 여부를 기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로 피의자 신분인 임 전 사단장은 청구서의 '수사 진행 중', '형사재판 계류 중', '형 확정' 이렇게 셋 중 하나를 표기해야 하는 부분에 아예 답하지 않았다. 바로 옆 형벌사항을 묻는 부분에만 '없음'에 표기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국방부는)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임을 전제로 퇴직수당의 절반만을 지급했다. 그 사실도 사후에 알게 됐다"며 "(청구서를 작성하며) 수사 진행 중이라고 체크하지 않았다면 제가 부주의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채상병이 속한 1사단의 최고 책임자였던 임 전 사단장은 2024년 11월말 정책연구관으로 발령난 뒤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해 지난 2월 25일 전역했다. 정책연구관의 임기는 최대 3개월로, 장성급 장교는 보직기간이 끝난 뒤 다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예편해야 한다(군인사법 제16조의 2 제2항). 임 전 사단장은 별다른 징계 없이 전역했다. (관련 기사 : [단독] 해군, '임성근 전역' 한 달여 앞두고 뒷북 징계 검토 https://omn.kr/2cg89)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은 추미애 의원에 보낸 답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퇴직수당은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라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50% 감액돼 지급됐다"며 "퇴역연금은 정상 지급 중"이라고 밝혔다. 군인연금법은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3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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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본부는 추 의원에 보낸 답변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12차례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이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무혐의 처분(업무상 과실치사 등)한 것도, 채상병 유족의 이의제기로 상황이 바뀌었다. 사건을 넘겨 받은 대구지방검찰청은 2024년 10월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12.3 윤석열 내란 사태로 잠시 멈춰섰던 공수처의 수사도 재개될 전망이다. 공수처 측은 지난 8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비상계엄 사건에 검사 전원 다 투입된 만큼 정리가 필요하다"면서도 "상황을 보고 해병대 사건 수사를 재개하는데 (수사 재개 시점을) 비상계엄 수사가 완결된 후라고 보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14일 <오마이뉴스>에 "임 전 사단장은 전역 전 12번이나 수사 개시를 통보받았고,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임 전 사단장이 단순 부주의로 청구서에 수사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누락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내 임 전 사단장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채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질질 끌어왔다"며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로 이제는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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