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청년 세대주를 대상으로 보증금 최대 2억5000만원 주택의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를 14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인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19세부터 39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연소득은 본인 기준 6000만원 이하,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임차보증금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기준 2억 5000만원 이하, 주택 면적은 85㎡ 이하의 주택(오피스텔)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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