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34lqLN9oE_w?si=gtrh8MBElmlsBjXY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내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게 누구인지, 정치인 등을 체포하도록 명령한 건 누구인지 이제 그 책임을 가리는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가 다른 전직 대통령 때와 달리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법정 내 촬영을 불허하는 예외를 뒀는데요.
구속 취소 산정 기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반복되는 예외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국민 알권리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이유로 촬영을 허가했는데,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 겁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인권 보호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게 아니겠냐"면서 재판부 결정에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원 결정도 논란입니다.
구치소에서 나오거나 파면된 이후 자택으로 갈 때 윤 전 대통령이 걸어가며 지지자들을 껴안고 손을 잡아도 경호나 안전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갈 때 언론이 촬영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체포 직후 이때가 유일합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원하는 영상만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셈입니다.
MBC뉴스 조희원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1788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