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사법부에 중국인이나 조선족, 화교 출신 복수국적자가 침투했다는 극우 세력 주장은 결국 윤석열이 말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2월 5일 헌재 탄핵심판 5차 변론) 같은 허상이었던 셈이다.
12.3 내란 사태 직후 윤석열의 '중국인 간첩설'과 <스카이데일리>의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설' 같은 허위조작정보로 시작된 극우 세력의 반중·혐중 정서는 급기야 법조인을 겨냥한 '중국인 색출 소동'으로 이어졌다.
윤석열 탄핵심판을 앞둔 지난 3월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를 비롯한 극우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SNS(소셜미디어)에서는 정정미 헌법재판관 발음을 문제 삼아 그가 조선족이나 화교 출신이라는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됐다.
이보다 앞서 12.3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그 이름에 '귀' 자가 들어간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화교 출신 판사'로 불렸지만, 지난 3월 7일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 뒤엔 '애국 판사'로 거듭났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3월 2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 가능한지, 중국인이나 화교 출신 복수 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은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제1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제2호),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제3호)로서 대통령령등(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에 보낸 답변서에서 "현재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는 분야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법원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복수국적자라는 사유만으로 바로 법관 임용이 제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개별 법관임용절차에서 해당 지원자의 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할 때 복수국적 경위 등이 하나의 사정으로 검토될 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현재까지 복수국적자가 법관으로 임용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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