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도 그렇고 실제로도 휴대전화 수거 안 해...A고 교사들 “사용 제지 어려웠다”
수행평가 시간에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던 학생이 이를 말리던 교사를 휴대전화를 든 손으로 폭행하고, 다른 학생은 휴대전화로 이런 장면을 촬영한 서울 양천구의 A고교 사태와 관련, 이 학교 교사들은 일부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문제로 전전긍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는 휴대전화를 따로 수거하지 않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A고 학생생활 규정 “수업시간 휴대전화 사용, 2회 주의 뒤 수거”
11일, 서울 양천구 A고 관계자들과 교원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에 벌어진 이 학교 고3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의 계기도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무단 사용이었다.
한 학생이 수행평가 시간에 휴대전화를 몰래 사용하자, 피해 교사가 이를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의 얼굴을 때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또 다른 학생은 해당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사회관계망에 올렸다.
공립 인문계고인 A고는 수업 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에 개정된 이 학교 학생생활규정을 보면 이 학교는 ‘고사 시간에는 휴대전화 소지를 제한하지만 수업 시간에는 사용만 제한(제22조)’하고 있었다.
다만,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2회 이상 주의를 주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를 수거,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제18조). 분리 기간은 수업 시간이고, 분리 장소는 ‘교탁 위 ’등이다.
이 학교 한 관계자는 교육언론[창]에 “우리 학교는 휴대전화를 따로 수거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다른 학교와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학교 또 다른 관계자는 한 교원단체를 통해 교육언론[창]에 건넨 답변에서 “2023년 정기고사 때에 핸드폰을 수거했다가 교사가 휴대전화 수리 비용을 변상한 사건 이후, 교사들이 수행평가 같은 때나 수업 시간에 개별적으로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형편에서 일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무분별하게 휴대전화로 게임. 음악 듣기, 인터넷 강의 듣기 등을 해도 사실상 제지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번 일은 피해 교사가 제지를 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와 중등교사노조 “교육 당국이 실효성 있는 조치 내놔야”
중등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해당 학교는 평소 휴대전화 수거와 관련해 반복적인 학생, 학부모 민원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교육 당국이 교사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에서 “이 사건은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생이) SNS에 교사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하여 영상을 게시한 점 등은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교권침해 상황”이라면서 “반복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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