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공판을 앞두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지하주차장을 통한 법원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1일) 공지를 통해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법원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출석 여부 및 출석 시 차량 이용 여부, 서관 쪽 출입 등은 미리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실제 지하주차장 출입이 이루어질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368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