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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음주 사체유기’ 조형기, 근황 포착…“TV 나올 기회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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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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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일 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에는 ‘(조형기) 탤런트 연우회 예술인의 송년의 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진=유튜브 채널 스마일 공연단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탤런트 연우회 정기 모임에 참석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작년에 여기 깍두기로 오고, 오늘은 두 번째 총각김치로 왔다. 작년보다 올해 분위기가 나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씨는 “사실 TV에 나올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이 자리에서 늘 이게 천직이라 생각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좋고 감동”이라며 “동요 중에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런 노래가 있다. 이제는 동요가 아니라 우리들의 노래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토로하기도 했다. 조씨는 “요즘엔 애들 프로그램 밖에 안 만든다. 옛날에는 실장이면 40살, 검사면 50살쯤 되는 사람을 썼다. 근데 지금은 한 스물 몇 살이 검사, 실장님을 한다. 아버지도 점점 젊어진다”며 “임금님은 영조, 정조 빼고 다 애들이 한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1991년 8월 4일 오후 7시 50분쯤 술에 취한 채 강원도 정선 북평면 방면 42번 국도에서 시속 약 80㎞로 차를 몰다 32세 여성 A씨를 쳐 사망하게 했다. 당시 조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한참 넘는 0.26%였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서 약 12m 떨어진 수풀에 A씨를 유기한 조씨는 다시 차에 탑승해 잠이 들었다. 약 7시간 뒤 경찰에 체포된 조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차량)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형을 선고했고, 조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더 높였다. 당초 국선 변호사를 고용한 조씨는 대법원판결을 앞두고 전관 변호사로 교체했다.

대법원은 조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죄명을 바꾸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검찰은 기존의 ‘특가법상 도주 차량 혐의’ 대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8362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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