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 없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당시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총 4만6400원의 요금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회사는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차액 2400원(600원×4명)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고 처분했다.
이후 이씨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이씨가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운전기사가 안전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1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서 2심을 맡은 함 후보자의 판단은 달랐다.
함 후보자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횡령액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결론냈다.
동시에 운전기사의 횡령에 대해 '해고 처분'만 규정하고 있는 사내 징계 절차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6월 대법원이 '이씨 해고는 정당하다' 함 후보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https://v.daum.net/v/20250409113925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