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韓 지명’ 함상훈, 24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정당 판결…“중대 위법”
13,113 51
2025.04.09 13:02
13,113 5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8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지명했다.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18일부로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오른쪽)를 지명했다. ⓒ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함상훈(58·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8년 전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함 후보자는 버스기사의 횡령 행위는 액수와 상관 없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함 후보자는 2017년 광주고법 전주 제1민사부 재직 당시 버스기사 이아무개씨(당시 52세)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이씨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4년 1월 전북 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총 4만6400원의 요금을 받은 뒤 이중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성인 승객 4명한테서 1만1600원씩의 요금을 받았지만, 운행일보에는 학생요금 1만1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했다. 회사는 이씨가 납부하지 않은 차액 2400원(600원×4명)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해고 처분했다. 

이후 이씨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지나치다며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전주지법 1심 재판부는 이씨의 2400원 미입금 행위가 노사합의에 따른 단체협약상 해고 사유인 운송수입금 횡령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이씨가 입사 17년 동안 승차요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고 횡령 금액이 미미한 점, 이씨가 다른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해 해고 처분은 지나친 양형이라고 판단했다. 또 비슷한 시기 3회에 걸쳐 800원을 횡령한 다른 운전기사가 정직 처분을 받은 데 비해, 1회 횡령으로 해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운전기사가 안전운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계식 현금관리기를 버스에 설치하는 등 회사 측 조치가 미흡한 점도 고려됐다. 

이에 1심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 사유를 묻기 어렵다"며 해고 처분에 대해 무효를 선고했다. 

그러나 광주고법에서 2심을 맡은 함 후보자의 판단은 달랐다. 

함 후보자는 승차요금은 버스회사의 절대적 수입원이고 요금 특성상 횡령 규모가 소액일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횡령액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됐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사유"라고 결론냈다. 

동시에 운전기사의 횡령에 대해 '해고 처분'만 규정하고 있는 사내 징계 절차를 고려할 때 해고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징계의 형평성'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운전기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반면 이씨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에서다. 

2017년 6월 대법원이 '이씨 해고는 정당하다' 함 후보자의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씨는 최종 해고 처분됐다. 

https://v.daum.net/v/20250409113925680

목록 스크랩 (0)
댓글 5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1 01.04 24,28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7,1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5,16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8,36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2,41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2,58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69,09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011 이슈 폴란드 닭 4 06:49 247
2955010 이슈 2025년 전세계 소프트파워 국가 순위.jpg 06:45 405
2955009 이슈 오이 좋아하는 임짱 1 06:43 358
2955008 정보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베네수엘라의 영토 크기 2 06:39 891
2955007 정보 신한플러스/플레이 정답 1 06:24 118
2955006 이슈 나 흥신소 의뢰할 거 있어서 의뢰했는데 7 06:23 2,165
2955005 기사/뉴스 [단독] ‘넷플릭스 협업’ 알고 수억 시세 차익…SBS 직원 제재 결정 1 06:18 1,396
2955004 유머 외출전 발목 스트레칭ㅠㅠ(제발봐줘) 11 06:16 1,518
2955003 유머 유연석과 유재석의 궁합에 대해 얘기해줘 06:12 537
2955002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우유 디저트 카페 입니다~ 1 05:52 188
2955001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도 운영하는 고등어 식당 입니다~ 2 05:47 179
2955000 유머 <서로 최선을 다해 꼬시되 절대 반하지 말자>는 존웃규칙 세워놓고 데이트 하는데 진짜 꽁트가 1초도 쉬지않고 파도처럼 밀려옴 9 05:47 1,922
2954999 유머 🐱어서오세요 오전에만 운영하는 치즈냥 식당 입니다~ 2 05:45 175
2954998 이슈 아름다운 사람을 볼때, 뇌는 돈받은 것처럼 기뻐한다.jpg 16 05:35 2,150
2954997 유머 새벽에 보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괴담 및 소름썰 모음 113편 2 04:45 269
2954996 이슈 해외에서 화제라는 한국계 배우 인터뷰 16 04:37 6,142
2954995 기사/뉴스 주차장 바닥에 쓰러진 20대, 차량에 치여 사망 16 04:21 4,308
2954994 이슈 안성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해주는 일화 11 04:16 2,928
2954993 이슈 일본인들도 인정한 땅끄부부 12 04:12 5,367
2954992 이슈 브리저튼 시즌 4 | 여주인공 소피 백 포스터 15 04:02 3,649